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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7.02 2020가단1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의 제재 가공, 판매,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9.경 합계 33,402,125원 상당의 목재를, 2019. 3. 4.경 합계 38,503,343원 상당의 목재를 각 발주하였고, 원고는 위 목재를 준비하여 원고 소유의 창고에 적재해두었다.

다. 원고는 2019. 7. 4. 피고에게, ‘피고가 발주한 목재가 치목장에 방치되어 있으니 목재를 인수하든지 목재를 포기한다면 원고가 임의대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2019. 7. 15.까지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목재가 한옥신축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목재 인수 포기 의사를 이미 하였으며, 피고는 목재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위 목재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9. 12. 20.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른 목재를 전량 준비하여 언제든 제공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나, 수차례에 걸친 이행 제공 고지에 회신하지 않고 목재를 인수하지 않고 있으니, 매매 목적물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를 촉구하며, 본 서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령 및 대금 지급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주문에 따른 목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설계한 한옥을 짓는 데 필요한 크기와 수량에 맞추어 벌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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