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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3.27 2012가합8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825,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4. 3.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합판 등 목재를 가공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목재 가공에 필요한 보호테이프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원고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은 가구회사들이 이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scratch)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회사에 납품할 목재에 보호테이프를 부착하는 ‘페이퍼포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에 사용되는 보호테이프를 공급하는 피고와 약 15년 동안 거래하여 왔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처리작업 1) 원고는 주식회사 리바트(이하 ‘리바트’라고 한다

)로부터 가구 제작 도급을 받은 에스앤제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앤제이’라 한다

)에게 2012. 1. 18.부터 2012. 1. 31.까지, 마찬가지로 리바트로부터 가구 제작 도급을 받은 제이에스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스’라 한다

)에게 2012. 1. 30.부터 2012. 2. 24.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보호테이프가 부착된 가공 목재를 납품하였다. 2) 그런데 보호테이프가 부착된 목재의 절단ㆍ가공 등을 마친 후 보호테이프를 제거하면 보호테이프의 접착제까지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앤제이와 제이에스가 보호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목재 표면에 접착제가 잔존하여 얼룩이 생기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에스앤제이와 제이에스에 납품한 목재의 보호테이프를 떼어내고 남아있는 접착물이나 얼룩을 제거한 뒤, 리바트로부터 B의 보호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목재에 다시 부착하여 에스앤제이와 제이에스에 재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하자처리작업을 지원하였는데 얼마 후 피고의 담당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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