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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1 2013가합216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9,268,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2016.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부품의 생산,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회사로, 노트북에 사용되는 액정유리인 커버글래스(Cover Glass, 이하 'CG'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 회사로, CG에 센서 필름을 붙여 터치스크린모듈(Touch Screen Module, 이하 ‘TSM'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엘지디스플레이’라 한다) 등에게 TSM을 납품하여 왔다.

CG 공급계약의 체결 및 공급 엘지디스플레이는 미국 컴퓨터 회사인 델(DELL)사로부터 10.1¨ 델 펜폴드(DELL PENFOLD) 노트북에 장착될 모니터 생산을 주문받았다.

이에 엘지디스플레이는 2012년 중순경 원고에게 CG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는 위 CG로 TSM을 제작하여 자신에게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 원고가 CG를 제조하여 개당 14.95달러에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0. 23.부터 2013. 3. 18.까지 CG 401,300개를 납품받았다.

피고는 2012. 10. 23.부터 2012. 10. 27.까지 납품받은 CG 9,500개에 대한 샘플링검사 이 사건에서 사용된 검사기준은「ISO 2859-1, G-Ⅱ, 0.4」또는「AQL MIL-STD-105E」이다.

위 기준에 의하면 1회 공급분(Lot) 수량에 따라 샘플링검사에 필요한 샘플 개수가 정해져 있고, 위 샘플에서 기준 이상의 불량품 수량이 나올 경우 해당 공급분(Lot) 전체는 불량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급분(Lot) 전체가 반품 대상으로 된다.

를 하였는데, 약 78%의 CG 액정에서 이물질, 얼룩, 긁힘, 인쇄불량, 깨짐(Chipping) 등의 불량이 발견되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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