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영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것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투자약정서에는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품구입에 사용하도록 사전에 명시적 규정을 두었던 점, ②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회사운영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실의 규모나 비품내역으로 보아 사무실에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급여 역시 당분간 지급을 보류하기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지출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회사운영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F에게 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 ④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횡령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품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자금을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