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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4.27 2011고단1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경부터 2009. 3.경까지 부산 남구 B아파트 상가동 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C 사무실에서 D에게 C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30.경 위 부동산을 E에게 다시 임대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C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중 1,500만 원은 법인인수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1,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1,500만 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출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00만 원은 법인인수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고,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G에게 빌려주었으며, 1,500만 원은 공사도급을 받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7면), 검찰에서는 G에 대한 급여로 1,200만 원, H에 대한 급여로 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다고 진술(120면)하였다}. 또한 피고인 주장의 지출 금원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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