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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2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투자대상으로 ‘J’뿐만 아니라 ‘K’를 명시하여 피해자들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J’ 분양사업에서 수익회수 전망이 좋지 않아 ‘K’ 분양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K’ 분양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J’ 분양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2014. 4. 7.경 피고인들의 주선으로 ‘J’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J’의 분양사업을 담당한 N, M을 만나 ‘J’ 분양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J’의 상가 1채에 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는 피고인들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이 2012. 4. 13. 피해자들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투자대상으로 ‘J’ 분양사업 외에 인천 남동구 K에서 진행하는 ‘K’ 분양사업도 기재되어 있으나, 위 투자약정 체결 전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J’ 분양사업에 대해서만 투자 논의가 진행되었을 뿐 ‘K’ 분양사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K’ 분양사업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③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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