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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11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 02:16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왔다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피해 자가 깨우자 ‘ 꺼 지라고, 야, 야, 일로 와 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안다 씹할 년 아, 꺼져 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냉장고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 냉장고 옆 진열대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약 2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F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위와 같이 냉장고의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F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격렬하게 항거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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