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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52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60,718원 및 그중 71,669,712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0. 50,000,000원을 이율 연 4,9%,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2013. 3. 19. 40,000,000원을 이율 연 5.2%, 연체이율 연 14.21%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고, 2018. 9. 7. 현재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71,669,712원(= 44,000,000 27,669,712)과 이자 519,800원(= 485,808 33,992), 연체이자 5,671,206원(= 4,158,904 1,512,302)원을 합한 77,860,71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7,860,718원 및 그중 원금 71,669,712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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