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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7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2. 4.경 서울 서초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6,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A이 가등기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48평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아파트는 실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뒤에 6,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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