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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9.19 2012고단448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C, D(각각 같은 날 소년부 송치)을 사주하여 평소 피고인, C, D을 두려워하는 후배들에게 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고구마가 얼마나 팔리는지, 얼마의 이윤이 남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통값 등 명목으로 매일 3만원 내지 5만원의 돈을 상납받기로 마음먹고 2011. 12. 3.경부터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값 등 명목으로 휴일 및 비오는 날 등을 제외하고는 후배들로부터 매일 돈을 상납받은 자로서, 2011. 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약국 앞에서 D을 통해 평소 피고인, D을 두려워하는 F 등 후배들에게 강제로 고구마 판매를 시켜 F 등으로부터 통값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2012. 1.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양과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해 H 등으로부터 통값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 H, N에 대한 경찰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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