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978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라미드 형태의 군고구마 판매영업의 최상선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아 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에서 중학교 후배인 C, D을 사주하여 평소 피고인 및 D, C을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학교 후배들에게 “고구마 장사를 같이 하자”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억지로 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그들로부터 고구마의 판매수량이나 판매이윤 유무와 무관하게 통값(통: 고구마 굽는 기구) 등 명목으로 휴일 또는 비오는 날 등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후배들로부터 통값 명목의 돈을 상납받아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약국 앞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후배들인 피해자 F, L, K에게 통값 명목의 돈을 요구하게 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