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2』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불상지에서 K로부터 75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된 자동차인 L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여 2014. 10. 초순경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갈 1)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8. 13. 18:00경 경주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15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핸드폰 좀 사용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며 “니꺼는 없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반환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평소 후배들에게 오토바이를 강제로 빌려준 후 후배들이 오토바이를 고장냈다고 주장하여 후배들로부터 오토바이 하자비를 요구하여 받아내던 자로, 피해자 P(15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후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1. 11:00경 경주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먹던 과자를 던지며 깨우고, 옆에 있던 환자에게 “점마 눈데 뭔데 ”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