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01:1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및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 00:4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맥주 5병 등 합계 1,085,000원을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19:1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족발 1개 및 소주 1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20:3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98] 피고인은 2019. 2. 28. 04:50경 순천시 팔마로 119에 있는 순천역 여자화장실 6번째 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4,165원 상당의 위생용품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