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6』 피고인은 2020. 2. 2. 00:4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1병 및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8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23:4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합계 1,1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16:45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족발 세트 1개 등 합계 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20:30경 순천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1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