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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159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 부지로 지정된 군산시 C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6.경부터 피고와 진입도로 확보, 주변 민원 해결 등 보완대책을 협의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8. 2. B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B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고,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부지 면적 9,470㎡, 건물 연면적 1,596.12㎡, 지상 3층(주차대수 90대) 규모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2. 및 2013.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건축법상 도로 개설 계획을 제출하거나 인근 마을 사이에 위치한 안길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가, 2014. 3. 17. 이 사건 건물 진출입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원활한 도로가 필요하고, 마을 안길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위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의 실체적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급부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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