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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구합1774
성남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결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안제안과 피고의 수용 1) 원고는 2001. 4. 10. 피고로부터 성남도시계획시설인 B공원 내에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C 외 2필지 3,930㎡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타석을 갖춘 실외 골프연습장, 이하 ‘기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하여 온 자로서, 기존 골프연습장에 접해 있는 성남시 분당구 E 등 임야 30,15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지에 9홀(파 3) 규모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증설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증설계획’이라 한다)결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입안제안에 대하여 2차례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 (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

)의 자문을 거쳐, 2015.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입안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4) 이 사건 입안제안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그 입안제안이 수용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전제로 자문절차가 이행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입안제안 수용 통보 직후 원고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2015. 12. 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되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 2. 23. 이 사건 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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