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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3.08 2011구합3983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B공원 도시계획시설(납골당도로주차장)사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성남시 C에 소재한 B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안에서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대표자를 D으로 하여 2008. 5. 29. 경기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8. 6. 9. 그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그 뒤 D은 2010. 2. 3. 사임하고 그 장남인 E이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나.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원 내에서 묘역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F(D의 차남 G이 대표자이다)로 하여금 2009. 1. 15. 피고에게 ‘집약적인 납골시설의 신설 및 기존 공원묘원의 확장’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원조성계획 입안제안서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같은 법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입안제안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원의 조성계획변경안을 입안하고 그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9. 11. 이 사건 공원의 면적을 656,079㎡에서 858,341㎡로 확대하고, 종전 조성계획에 따른 납골당 시설의 위치를 원고가 D으로부터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이전받을 예정인 성남시 분당구 H, I, J 토지 등으로 조정하고 납골당 시설의 면적을 3,520㎡에서 2,960㎡로, 납골당 건물의 연면적을 9,900㎡에서 8,320㎡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성남시 고시 K로 고시하였다

(이하 위 변경된 계획을 ‘이 사건 도시계획’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에 따라 납골당도로주차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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