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3,190,897원의 부과처분 중 129,229,281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C, D, E을 자녀로 두고 2013. 5. 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30.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8,354,432,936원으로, 소극재산을 4,452,663,846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1,298,341,479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로 605,405,86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송포농협에 대한 28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농협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중 10억 6,100만 원과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10억 원의 차입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는 등 원고가 과소신고ㆍ신고누락하거나 배우자공제액을 과다공제하여 합계 1,190,993,479원의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642,489,092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303,190,897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원고 등 상속인들이 농협 대출금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재계산하고, 가산세 138,824,057원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1,628,417원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3,197,454원은 각각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농협 대출금 채무를 원고 등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율도 변경하여 상속세 339,298,195원을 감액경정ㆍ고지하였고, 그 결과 당초 부과되었던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