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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9 2018나1387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주사 부대비품 관련 배임행위 및 허위임대차 관련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자인데, 원고가 피해자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 중 일부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부분 일부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피고 B의 과실비율 및 원고의 출재액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전체 구상가능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항소로써 다툰다.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소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등 참조),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일부청구의 경우에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소로써 나머지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대법원 2008다51649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구상금 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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