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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합3708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763,63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2021. 1. 2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고 이 사건과 같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 최고를 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일의 다음날이 이행 지체의 시기 이자 지연 손해금의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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