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36081
리스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79,910원 및 이중 38,125,390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리스물건 : 리프팅레이져 (Belody2)(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 ② 설치장소 : 부산 해운대구 C빌딩 D호 ③ 취득원가 : 9,900만원 ④ 리스료 : 월 3,052,400원 ⑤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⑥ 연체이자율 : 연 25%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제30조 제2항, 제31조에 의하면, 피고가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6. 2. 19. 부산 해운대구 C빌딩 D호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이 설치되었냐는 원고의 계약확인콜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8.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8.경 피고에게 리스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예정통지 및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연체 내역은 2018. 5. 28. 현재 원금 38,125,390원, 이자 829,210원, 지연배상금 324,480원, 수수료 800,830원으로 합계 40,079,9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등 합계 40,079,910원 및 이중 원금 38,125,390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