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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1 2019노24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뒤로 꺾는 등 피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이에 저항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인 F, H, G, K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청 사무실에서 본인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뒤에서 잡으며 만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했으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피해자 D의 발목 사진, 피해자 B이 사건 발생 다음날 진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폭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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