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현상 및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주점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E과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었고, F도 역시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형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술집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그 목적이 정당하거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