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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작업 로 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 춘천시 C, D에서 피고인의 부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길이 104m, 폭 2.5m 의 작업 로를 개설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과 잣나무 7 본을 파내는 등 총 745㎡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 형사처벌 전력 (1994 년 소액의 벌금형 이외에는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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