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생산한 물품을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C 보안실에서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1.경부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2. 4. 20:00경 위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E에게 전화를 걸어 “D과 불륜인 것을 아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12:30경 위 C 후문 복지관에서, 보안실 소장 F에게 ”D에게 돈을 주었다. 50주고, 70주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7.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과 불륜관계에 있으니 회사에서 퇴사시켜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4. 17:37경 화성시 동탄 소재 G물류창고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자리 녹음테잎 카톡으로 보낼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0. 1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항의 각 명예훼손의 점은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나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