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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고정14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7.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0:00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미국 뉴저지행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 운영의 C학원 인솔교사 D에게 “피해자는 학교에서 짤렸다. 선생 자격이 없는데 수학을 지도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학교에서 면직 또는 해임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7. 25.경부터 2017. 7. 2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7. 27.경 사이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E 대학에서 열린 ‘F’ 대회장에서 C학원의 학부모 등 대회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짤렸다. 원장은 수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학교에서 면직 또는 해임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D 및 학부모들에게 ‘피해자가 학교에서 짤렸다. 원장은 수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5. 3. 1.경부터 G초등학교에서 초등교사로 재직하다가 2010. 8. 26. G초등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1. 3. 8. 위 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806)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 20. 피해자의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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