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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68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I3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14. 13:15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롯데마트 3층 주차장 내에서, 원고 차량이 주차장 내 통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중인 피고 차량을 보고 피고 차량을 피해 오른쪽 공간으로 통과하고자 피고 차량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통과 전에 진행방향 왼쪽 뒷편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하고자 후진하면서 방향을 바꾸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원고 차량 수리비)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3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후진하는 경우 주위 차량의 흐름을 잘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하고 원고 차량이 이미 정차한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후진하여 방향을 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접근 전부터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여 주차를 시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주차중이라는 것을 인지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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