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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1. 1.경부터 2012. 8. 14.경까지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KT의 E에서, 2012. 8. 15.경부터 2013. 3. 27.경까지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KT의 G에서 각 근무하면서 이동통신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보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이하 ‘한국문화진흥’이라고만 한다) 등 상품권 판매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광주 동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상품권 소매점 ‘J’에서 할인 받거나 I으로부터 돈을 빌려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J‘에서 할인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경 상품권 판매 업체로부터 외상 구입한 상품권 대금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2. 5.경 피고인이 I에게 미리 상품권 할인 대금을 받고서도 갖다주지 못한 상품권 액수도 7~8억 원에 달하여 더이상 상품권 판매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I과의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보관하던 KT의 법인 명판과 사용인감을 이용해 KT 명의의 사용인감신고서를 위조하여 상품권 판매 업체와 거래를 지속하고, 또한 KT와 건물주들 사이의 이동통신대리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건물주들로부터 받환받는 KT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피고인이 상품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광주 서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상품권 소매점 ‘M’와도 상품권을 가져가 할인 받거나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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