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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2. 1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양화, 핸드백, 잡화 및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D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6. 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 F 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매장관리, 상품권 판매, 판매대금의 수금과 입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10여년간의 사무직 종사로 거래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판매직인 위 F 지점 지점장으로 부임하게 되자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리하게 불량거래처들과 상품권 거래를 하게 되었고, 불량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상품권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 보고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은행 대출과 개인 사채를 얻어 미회수된 금액을 보전함에 따라 약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교부받아 이를 할인받아 도피자금을 마련한 후 미국으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8. 21.경 위 서울 F 지점에서 거래처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H에 위 피해자 회사 발행의 상품권 액면금 7만 원권 100매, 10만 원권 100매 등 액면금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 할인율을 적용하여 금 1,36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상품권 요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할인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4억9,00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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