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2018. 7.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 1.부터 2017. 2. 3.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46 임야 4,283㎡, 위 선흘리 545-2 임야 6,96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잡풀제거 및 토지 평탄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팽나무 19주(이하 ‘이 사건 팽나무’라고 한다)를 뿌리 채 뽑아 이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13호증, 증인 B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평탄화 작업 등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팽나무를 훼손하여, 원고는 위 팽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팽나무와 동일한 종류의 팽나무(R45) 1주 당 시가는 적어도 3,200,000원 이상이 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종이 같은 팽나무라고 하여도 그 발육 및 성장 상태에 따라 그 가액이 다양한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