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1.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B에 있는 C 밭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팽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심어놓은 직경 35cm 내지 40cm 크기의 팽나무 15주를 굴삭기 기사와 작업 인부를 동원하여 뿌리를 절단하고 화물차량에 옮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팽나무를 절취하면서 팽나무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매실나무 30주(1주당 10만 원) 300만 원, 산수유 묘목(1주당 1,500원) 200주 30만 원 상당을 파내어 땅에 묻는 방법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315]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전북 완주군 F 일원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의 직원인 H에게 왕벚나무 65주를 확인시켜주며, “다른 위치에 있는 나무들도 동일하다, 만일 나무 수령이 동일하지 않을시 반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8. 10. 15.까지 왕벚나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10. 15.까지 총 215주의 왕벚나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왕벚나무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I조합계좌(J)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