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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4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경업자로 2015. 1. 5. 경 서귀포시 C에서 D로부터 서귀포시 E 등 11필 (F, G, H, I, J, K, L, M, N, E, O) 의 토지에 있는 팽나무 50그루를 매입하였고, 2015. 1. 26. 경 위 토지에 있는 팽나무 20그루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위 D로부터 굴 취하여야 할 팽나무를 지정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 로 하여금 위 D로부터 매입한 팽나무를 굴 취함에 있어 위 토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P, Q에 있는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10그루를 무단으로 굴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팽나무 10그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 경 D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팽나무를 매수하여 인부들 로 하여금 D이 지정해 주는 팽나무를 굴 취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소유의 팽나무 역시 당시 D이 지정해 준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D로부터 매수한 팽나무로 알고 굴 취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4. 12. 18. 경 및 2015. 1. 9. 경 S로부터 S 소유의 서귀포시 E 등 11 필지에 있는 팽나무를 합계 2,4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데,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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