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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팽나무를 구입하기 위하여 수소문하던 중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고 2015. 5.경 그의 집에 찾아가 팽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서귀포시 E, F, G 임야의 관리를 하고 있을 뿐 실제 위 임야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 위 임야에 있는 팽나무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을 B에게 지급하는 등 타인 소유의 팽나무를 절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당국으로부터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5.경부터 2016. 2. 1.경까지 피해자 H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E 임야 67,727㎡ 공소장에는 '6,727㎡'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중 738㎡, 피해자 I 소유의 F 임야 32,557㎡ 중 1,084㎡, 피해자 J 소유의 G 임야 2,312㎡ 중 61㎡ 합계 1,883㎡에서 피고인 A은 K 등 굴취작업을 할 인부들을 고용하여 현장에 데려오고, 피고인 B은 위 인부들에게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피해자들 소유의 원산지 가격 합계 43,400,000원 상당의 팽나무 62본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취하게 한 후 이를 인근 토지에 임시로 심어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굴취한 후 절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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