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동심리상담 및 치료를 하는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들은 모두 의사이다.
나. 피고 C은 2018. 11. 초순경 피고 B으로부터 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8. 11. 30.경 ‘E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왔다.
다. 원고는 2019. 2. 28. 피고 B과 이 사건 센터에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내담자들의 실비보험을 위한 진단서를 이 사건 병원 명의로 발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10년 내에 폐업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9.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업무협약에 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업무협약에서 정한 위약벌로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위약벌 중 100,000,000원과 대여금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동업관계에 있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