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88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2,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와 C은 2010년경 피고와 C이 450,000,000원씩 투자하여 인천 부평구 D에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와 C이 각각 다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 또는 C의 명의로 새로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는 원고로 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와 C은 2010. 6. 8.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하였고, 2010. 6. 10.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7. 13.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2011. 1. 1.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1. 1. 3.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2010. 2. 22.부터 2010. 5. 26.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1. 2. 1.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투자하여 당초 동업계약에서 정한 450,000,000원을 모두 출자하였다. 라.

2012. 8월경 피고와 C은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2012. 10. 15. 피고가 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갖던 지분을 C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지분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0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와 C은 기업은행에 대한 피고의 위 채무를 C이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으로 인수하되,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은 피고가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