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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가단105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던 망 C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에서 의사로서 근무한바 있고, 현재 ‘D’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의 병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 병원의 업무용 계좌(우리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4. 19. 192,530,000원, 2013. 4. 24. 41,283,020원이 각 대체거래의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라.

피고 병원은 개원 당시 1,000,000,000원 이상의 돈을 엔화로 대출받은바 있고, 2013. 4. 23. 그 중 282,038,012원(= 원금 280,472,342원 이자 1,610,670원)을, 2013. 4. 25. 41,450,070원(= 원금 41,209,374원 이자 240,696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피고 병원의 2013. 4. 수입지출명세서와 관련하여, ‘수입’ 항목 중 "차입 390,000,000(89,991,720 8280)‘이, ’지출‘ 항목 중 ’엔화대출이자 1,851,366‘ 및 ’엔화원금상환 323,804,740‘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13. 5. 수입지출명세서와 관련하여, ’수입‘ 항목 중 ’차입10,000,000(합400,000,000)'이라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300,000,000원 외에 피고 병원의 엔화대출채무 변제를 위하여 100,000,000원을 2회에 걸쳐(2013. 4.경 90,000,000원, 2013. 5.경 10,000,000원)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피고 병원을 개원하면서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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