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 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27. 오후 시간 불상 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14동과 17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정자 앞에서 주민 약 100명이 모인 가운데 소형 확성기를 이용하여 “ 집안에 쥐새끼들이 살림을 갉아먹는데, 이걸 때려 잡아야지.
직무 유기. 직무 태만. 머리가 나쁘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경 위 D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장에서 주민들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야, 야, 야, 야, E 아이 그 이 새끼 야 너는 자격 없어, 어 아 유 씨 발 놈 아 확 이런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3. 경 위 D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장에서 주민들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 인마 탄핵 받았잖아,
이 자식 아 빨리 해, 능 글거리네, 이거, 야 일로 와라. 너 일로 와라. 내 죽여 버려. 일리 와 봐
야. E, E 너 하루 주면 되니.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두 명 있어. 대한민국에 사나 봐라. 이놈의 새끼들. 이 아파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못살게 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파일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