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피해자 C(56 세) 과 같은 동네 당구장, 식당 등을 오가며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02:00 경 광주 동구 D 원룸' E 호에서 C,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1 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사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의율변경 보고)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