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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3 2011고단54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일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일명 ‘G’)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G 주민자치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05. 6.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G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G 주민자치회는 1999. 11. 15.경 G 개발사업 시행사인 H 대표 I와 사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 분양 자격(도시개발 후 5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실 건축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I로부터 입주자 선별을 위임받았다.

또한 G 주민자치회 회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명부에 등록된 자라고 하더라도 외부거주세대나 대리거주세대로 적발되면 자격이 상실되므로, G 주민자치회 임원인 피고인들로서는 G의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기자를 가려내고, 실거주자를 선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B은 2007. 10.경 J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부탁하는 사람으로 회원 자격 하나를 더 인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는 등 G의 실거주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택 분양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공모하여 J으로부터 회원 자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8. 1. 7.경 5,000만 원, 2008. 1. 8.경 5,000만 원, 2008. 1. 11.경 5,000만 원, 2008. 1. 14.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J으로부터 2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3. 중순경 J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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