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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21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철거민 연합회 B 상가 대책위 비대위원장으로서, 2015. 8. 21. 11:00 경부터 15:0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320명 참여 하에 ‘ 개발 악법 재개정하여 생존권 쟁취 및 철거민 대책 촉구 대회 ’를 주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이를 거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11:15 경 위 집회에서 주간 소음 기준인 75 데시벨을 초과한 81.7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서울 시청 민원실 이용 고객이나 서울 광장 주변 사무실 근무자 등에게 피해를 주어 같은 날 11:29 경 남대문 경찰서 장으로부터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을 받고( 명령서 수령은 거부), 같은 날 11:34 경 81.5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12:11 경 확 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집회 신고서 확인, 집회장소 표기 요도 첨부)

1. 수사보고( 소음측정결과 값 첨부, 소음 측정결과 값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서울 시청 청원경찰 상대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결과 보고

1. 채 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4호, 제 1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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