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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9 2013고단27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0.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편의점 공단점 앞에 도착하자 "나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내가 왜 택시를 탔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있는 한진해모로 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02:35경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G편의점 공단점 앞에서 한진해모로 아파트 앞까지 가는 도중에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7. 10. 05:27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삼성리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형사당직실에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 의하여 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I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경위 I 작성 및 날인됨)를 제시하자 이를 확인한 다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확인서를 두 손으로 찢고 구기는 등 공용서류인 위 확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10. 02:28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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