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0.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편의점 공단점 앞에 도착하자 "나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내가 왜 택시를 탔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있는 한진해모로 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02:35경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G편의점 공단점 앞에서 한진해모로 아파트 앞까지 가는 도중에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7. 10. 05:27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삼성리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형사당직실에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 의하여 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I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경위 I 작성 및 날인됨)를 제시하자 이를 확인한 다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확인서를 두 손으로 찢고 구기는 등 공용서류인 위 확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