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6 2012고단2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 B 소유의 C 프린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98(영점영구팔)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베스트당구장 앞에서 같은 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