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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2 2014고정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오징어 횟집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정관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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