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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0697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980,513원 및 그중 263,540,54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한국외한은행으로부터 각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B, C,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금액 1 2009. 6. 29. 100,000,000원 2010. 6. 29. 한국외환은행 기업통장회전대출 100,000,000원 2 2009. 6. 29. 200,000,000원 2010. 6. 29. 한국외환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책임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추가보증료, ③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다가 2013. 6. 28. 보증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주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4. 6. 27.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4. 4. 22. 한국외환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한국외환은행은 2014. 6.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0. 20. 한국외환은행에 263,540,548원(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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