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부로서 2009. 7.경 대구 북구 C에서 D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E 목사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부탁한 이후로 피해자의 양육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을 찾아가 그곳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와 잠시 외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친모와 통화를 시켜주고는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두고 피고인 혼자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은행 3공단지점에서,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금과 기초주거급여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위 I은행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현금 278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수급비 지급내역 및 수급명목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B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부칙(2011. 8. 4.) 제5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