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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499
자격기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및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지 않게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방임에 해당하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위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L, M에게 지급된 급여와 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전액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횡령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며, ③ 금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아독복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보육원 아동을 위하여 급여된 생계주거비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는 범행의 목적물 등이 다르므로 두 죄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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