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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 시간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관련해서 자료 분산을 위해 필요하므로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대여료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우리은행 거래 공용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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