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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료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9:00 경 서울 양천구 곰 달래로 13길 39-1 소재 신영 시장 인근에서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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