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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9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8. 12:30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1318동 210호 앞에서 C으로부터 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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