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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4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9,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추징당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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